주거복지1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현금 및 현물로 신속하게 지워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생계유지와 사회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지원대상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지원기준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지원대상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2024.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