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전세자금대출1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알아보기 신청하기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은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보증은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어 월세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지원내용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지원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선정기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02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