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입니다지원내용장애인, 국가유공자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원 이용료 30% 감면)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전화(시..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