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1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행복주택 공급은 만 19세 ~ 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선정기준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녀 이하이 사람- 소득 :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2024.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