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5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로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설계된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영양교육 및 상담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보충 식품 패키지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2024. 8. 15.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국민)는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사이버상담신청` 클릭방문 신청- 지부, 출장소, 지소기타- 전화 : 국번없이 132※ 예약방법-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검색 2024. 8. 1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알아보기 신청하기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약정탈락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대출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출조건은 유리한 편입니다.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교 후 3년 이내인 사람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청기간- 상시신청입니다신청방법온라인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방문 신청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 2024. 8. 14. 의료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선정기준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조 가목의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겁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2024. 8. 13. 이전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