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23

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녀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지원대상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2024. 8.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유지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아동 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1만원) 지급*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까지 지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10만원 지급 / 6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 2024. 8. 2.
지역사회서비스 알아보기 신청하기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로 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며 각 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지원내용지원내용서비스별 정부지원급 차등 지원지원방법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재※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 면. 동 및 시. 군. 구) 문의 바랍니다지원대상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함)- 소득 예외기준 :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160% .. 2024. 8. 1.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알아보기 신청하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지원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지원금액동절기(12, 1 ~ 3월) 9,000 ~ 36,000원 및 기타월(4 ~ 11월) 2,470 ~ 9,900원(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