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녀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지원대상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2024. 8.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알아보기 신청하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내용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지원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지원금액동절기(12, 1 ~ 3월) 9,000 ~ 36,000원 및 기타월(4 ~ 11월) 2,470 ~ 9,900원(지원 자격에 따라 상이)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