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치과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ㅇ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환자들의 치료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원내용 ㅇ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ㅇ 현금 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지원대상 ㅇ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ㅇ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보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지원내용 ㅇ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간 서비스 제공지원대상 ㅇ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선정기준 ㅇ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소관기관- 보건복지부접수기관-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적 통합 증진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