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입 임대주택1 영구임대주택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둡니다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 부보가족,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선정기준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