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1 최저신용 특례보증 알아보기 신청하기 최저신용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이내, 최초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대출금리 : 은행 7.0%, 저축은행 8.0%- 보증료율 : 은행 8.9%, 저축은행 7.9% * 성실상환 시, 고객부담금리 최저 9.9% 인하-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활상환지원대상-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 2024.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