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2 개별연장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개발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지원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 제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총족하는 수급자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접수기관- 고용노동부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지원유형- 현금문의전화- 1350(고용노동부 고.. 2025. 2. 24.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는 일저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지원제도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원내용 육아휴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육아휴직급여고용센터에서 최대1년간 급 여지원- 육아 휴직 1 ~ 12개월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 + 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