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3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의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 수 및 의료기관 선택지원대상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 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가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 2025. 1. 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접수기관- 보건복지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 2024. 12. 18.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용입니다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한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 연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지원대상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선정기준- 1종..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