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지원내용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이하 등록 장애인※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지원내용- 의료비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접수기관- 경기도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구비서류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 2024. 12. 27. 장애인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지원내용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지원대상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