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 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주택 구매나 전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지원내용-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대상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는 홈페이지 참조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무주택자 청년(19세 ~ 39세)* 순위는 홈페이지 참조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입주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025. 1. 3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지원대상-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1 순위생계.의려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2024. 10. 4. 영구임대주택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둡니다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 부보가족,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선정기준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