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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알아보기 신청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지원대상-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1 순위생계.의려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 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2024. 10. 4.
영구임대주택공급 알아보기 신청하기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둡니다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 부보가족,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선정기준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