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양육의 자신감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지원내용 ㅇ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지원대상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선정기준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소관기관- 교육부접수기관- 주민센터신청기간- 상시신청지원형태- 현금(감면)사업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온라인 : 홈페이지(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2025. 6. 25.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지원내용- 생활자립금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 이내(최근 5년 이내 지원자 제외)- 난방연료비세대당 연간 40만원 이내(1~3월, 10~12월 지원)- 건강관리비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방과 후 자녀학습비상반기 :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하반기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문화비세대당 연 13만원 이내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3% 이하 한부모가족소관기관- 경상남도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2025. 3. 10.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알아보기 신청하기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은 청소년 미혼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지원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선정기준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 만 .. 2025. 2. 28.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을 가는 데 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지원대상--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접수기관- 서울특별시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 방문신청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025. 1.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