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라면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의료급여 자격 바로가기>>> 의료급여 신청자격 조건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소득 77만원, 4인 가구 월소득 201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요약: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복지로 사이트 접속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나..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의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 수 및 의료기관 선택지원대상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 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가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접수기관- 보건복지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