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지원내용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 원 지급-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접수기관- 경상남도 창원시신청기간- 상시신청신청방법방문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모수첩 등구비서류- 신분증..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기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긴급하게 생계비와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지원내용□ 긴급생계비-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 원 정액 지원(1회)지원대상□ 긴급생계비[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 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지급접수기관- 인천광역시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별 시청기간 확인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신청방법❍ 신청기간에만..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정책입니다.지원내용지급범위-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상한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구, ..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지원내용- 장기 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묙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과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별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1 ~ 5등급을 받은 수급자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접수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