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3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접수기관- 보건복지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 2024. 12. 18.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용입니다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한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 연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지원대상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선정기준- 1종.. 2024. 9. 25. 의료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의료급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선정기준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조 가목의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겁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