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편의 제공해 주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 수 및 의료기관 선택지원대상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 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가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접수기관- 보건복지부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저소득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용입니다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한 1인당 매월 6천 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처리, 잔액 발생 시 차기 연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지원대상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선정기준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조 가목의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겁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